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이 경우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함부로 촬영,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과 다른 부정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개인방송에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면 주변인들의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촬영 및 유포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얻고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