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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7

모임에 가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마구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모임이나 간단히 식사하는 것까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혼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3자한테 보내고

동의 없이 무레하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경고를 해도 시정을 안합니다.

악하게 마음 먹으면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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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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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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