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어머니라는 말씀 같습니다.
보통 만기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을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자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이 안되있으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전과 후의 계약자 각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로 하실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