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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황로173
화사한황로17321.10.10

만기시 받는 보험금에 대한 질문

19살때 어머니가 보험 가입해주셨습니다.

제가 80세때 여태 낸 보험료를 받는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그 나이가 되면 어머니가 안계실거 같은데 그 나이가 되면 제가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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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인 경우 본인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면 만기시에 보험금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험계약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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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만기전에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올겁니다.

    기존보험 증권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점은 없는지 확인도 해보세요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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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대로 지급합니다.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중도/만기 수익자 : 계약자

    만기 환급금은 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만기 환급금을 받으시려면

    질문자님이 계약자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 계약자가 어머님이시고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라면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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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어머니라는 말씀 같습니다.

    보통 만기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을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자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이 안되있으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전과 후의 계약자 각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로 하실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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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자를 통해 계약자, 수익자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상기 내용 등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망인이 되셨을 때 준비하신다면 일부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회원님이 사회적으로 자립하시거나, 출가하실 때 이런 부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정시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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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안하시면 어머님하고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가서

    만기 시 받는 수익자를 질문자님 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분이서 같이 가시면 다른 서류 필요없이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하니

    시간날 때 두분이서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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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아니시면 미리 계약자를 변경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후 필요서류 팩스로 제출 하시면 간단하게 변경이 되실 겁니다 미리미리 변경 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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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를 어머님에서 본인으로 변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자 와 변경될 계약자 가 지점 방문하면 보험계약자가 변경 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보험 수익자를 귀하로 해두시면 계약자 변경 없이 보험금은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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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하셔야죠. 수익자변경권은 현재 계약자인 엄마에게 있으니 엄마랑 아들이 신분증가지고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방문하셔서 만기수익자변경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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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 편하게 지금 계약자나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현재 계약자가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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