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가입 이후 알릴 의무 등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올해 78세 시라, 3대질병 및 암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24.11월 30일 가입했습니다.
가입 전 보험설계사와 함께 그 가입당시 건강에 대해 말해 주었고 일단 가입인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24.12월 16일 어머니가 급성 심장 및 당뇨 등으로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 저는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요?
첫째, 저 생각에는 가입 후 3개월동안은 보장도 안된다고 보험설계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대도
알려야 되는지요?
둘째, 알리지 않는다는 가정(당연히 보험료 청구도 없음) 하에 내년 25년 3월(가입 후 3개월 경과)
에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했을때 '24년 11월에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즉, 보험사에서 청구에 대해 조사할때 12월 16일날 입원에 연장선상으로 보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