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부친사업장 거래대금 관련한 발언에 구도효과있을까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아버지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요
문상도 오셨던 분이라 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인력사무소인데 임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인제 저번달 이번달 사용금액에 대해 정산해달라는 전화였는데
제가 보험처리도 안됬고 시간좀 걸릴거 같은데 나중에 처리해주겠다 했는데
근데 저희 가족은 아버지 사업에 관해 아는게 없어서 받아야 할 돈 줘야할 돈을 몰라서 사실 받아야 할 돈은 주겟다고 나타날거 같지는 않고 줘야할 돈은 계속 나올 거 같아서 상속포기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그 생각은 못하고 문상도 오셨던 분이라
산재가 처리가 되면 처리해주겠다 지불하겠다 란 뉘앙스로 말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버지 사업관련해서 아는게 없어서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댛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해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까요?
상대방이 녹음 했을 지도 모르는데 녹음자료 가지고 나중에 상속포기했을떄 요구할까봐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정적인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채무가 존재한다면 변제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특별히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지장이 있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인바, 단순히 추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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