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를 공동으로 구입했을 때 당첨금 세금은?
예를 들어 4명이 1만원씩 내서 4만원어치 로또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1등에 당첨되어서 4명이 같이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만약 당첨금이 12억이라면 각 3억씩 받아서 세금은 22% 씩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명이 당첨금 전부를 받고 세금 (3억 까지는 22%, 나머지는 33%)을 내고 또 다른 3인에게 증여세를 내고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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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해당 로또복권에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여러사람이 자금을 모아 로또에 당첨이 되더라도 한명에게만 로또당첨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지급된 로또당첨금을 각각의 개인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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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1분입니다. 따라서 당첨자 1분에게는 22%(3억 초과분은 33%)의 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해당 당첨금을 나머지 사람에게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