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금은 최초에1인이 당첨이 되겠죠. 그 이후 복권당첨금을 타인에게 일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은 공제가 되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3%가 공제가 되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는 증여세율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