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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로또 당첨금 공동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공동으로 구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중 당첨된 금액을 참여자 들 개인으로 지급 받나요?

아니면 한 명이 받아서 분할 하나요.

한명이 받아서 분할하면 증여세 문제는 어찌되며

부모가 당첨 사실을 알고난 후 복권을 자식에게 주면 증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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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구입한 로또 당첨금을 주변 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변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구입하여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무상증여가 아닌 것이며,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 구입자 사이에 작성된 분배계약서, 당첨 로또를 실제 공동으로 구매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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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etween Calm And Passion〓☆─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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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공증이라도 받지 않은 이상 공동 구매 사실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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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금은 최초에1인이 당첨이 되겠죠. 그 이후 복권당첨금을 타인에게 일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은 공제가 되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3%가 공제가 되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는 증여세율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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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복권 공동구매에 관한 분배방식은 공동구매업체에 문의하셔아 할 사항이고, 공동구매임이 확실하시고 실제로 그 공동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될 경우 각자가 로또 당첨된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지만, 개인이 당첨 후 해당 당첨금을 가족에게 분배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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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약정이 되어 있다면 은행측과 당첨금 수령시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각자 받으면 될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당첨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문제는 복권 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에 해당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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