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택은 아니고 자그마한 상가건물입니다
준공 승인 도 나오고 건축물 대장까지 다 마무리 되었는데
등기부등본 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등본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취득세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졌으면 등기소에 건물 보존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부가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