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식으로 약속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체불임금을 받기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다 받으려한다면 저를 부당이득으로 민사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체불금액을 줄여서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추후에 저에게 민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카톡으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적어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거고 효력이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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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부당이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내셔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제소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인지 특정하고, "...와 관련하여 ...와 ... 사이에 향후 민형사상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신 후, 해당 문서에 부제소합의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가능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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