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인지 특정하고, "...와 관련하여 ...와 ... 사이에 향후 민형사상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신 후, 해당 문서에 부제소합의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가능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