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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4.12.14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통령은 이제 아무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은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언제쯤 대통령 자리 내려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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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 탄핵이 가결 되기때문 헌법 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대선을 치룰 동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한답니다~~~~~^^


  •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 탄핵이 통과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 탄핵이 가결됐으니 일단 대통령의 업무정지는 되었으니 안심이네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남았는데요. 6명이 인용을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거죠. 그전에 헌재 재판관 3명부터 추천해서 채워야할거같아여.


  • 오늘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친후에 180일 이내에 심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어 있구요 그동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도 증거가 넘처나기 때문에

    빨리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이 가결되면 헌재로 넘어가는데요 헌재에서 판결을 하면

    파면 되던지 원래로 돌아가겠죠

    죄가있어서 벌을 받으면 판결받는 그날로 60일이내에 대선 투표를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