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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24.12.04

국회에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은 바로 직무정지.상태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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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상황이 진행됩니다:

    1. 탄핵안 통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됩니다.

    2.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4. 탄핵 심판 결과

    탄핵 인용(확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후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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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의 힘 여당이 합의를 해 주면 200석이 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 현재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요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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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요건이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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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판결이 날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결정나는 것이죠.

    기각이 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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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는데 필요한 국회의원을 확보하려면 국민의 힘에서 일부가

      넘어가야 합니다

    •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되고 직무정지가 가능해집니다.

    • 과거 박근혜대통령에 이어서 2번째 탄핵소추안이 올라온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에 큰 오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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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가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판하게 되는데, 최대 180일 이내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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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며, 총리 권한 대행체제로 가게 되고,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대통령은 직무가 완전 정지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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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1.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탄핵소추의 사유가 법적, 헌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하여 정식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3. 헌재의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복귀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고 국가 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클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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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최종 통과된다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역할을 합니다. 헌재에서 최종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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