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전세계약자는 저인데 집주인과 연락은 남편이 계속해왔고
전세계약연장하지않고 나가겠다고 문자나 전화는 남편휴대폰으로
남겼는데 그럼 법적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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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권에 의하면 일상의 사소한 연락은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임대차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과 시효를 다투는 사안의 의사통보는 대리권을 증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정확한 의사만 전달되었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부부는 거주가 동일한 한 가구로 보기에 남편분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으로 인한 계약서작성등은 명의자인 아내분이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상 남편분이 하실 경우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써 계약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 인적사항에 본인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했다면 본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계속 연락해왔기때문에 임대인이 이 것으로 분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분쟁을 만들면 임대인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기때문입니다. 걱정이된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임대인에게 남편이 연장안하고 이사간다는 연락 받았는지 확인 문자나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계약서상에 본인 인적사항과 남편의 인적사항을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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