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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전세계약자는 저인데 집주인과 연락은 남편이 계속해왔고
전세계약연장하지않고 나가겠다고 문자나 전화는 남편휴대폰으로
남겼는데 그럼 법적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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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권에 의하면 일상의 사소한 연락은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임대차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과 시효를 다투는 사안의 의사통보는 대리권을 증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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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정확한 의사만 전달되었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부부는 거주가 동일한 한 가구로 보기에 남편분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으로 인한 계약서작성등은 명의자인 아내분이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상 남편분이 하실 경우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써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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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 인적사항에 본인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했다면 본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계속 연락해왔기때문에 임대인이 이 것으로 분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분쟁을 만들면 임대인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기때문입니다. 걱정이된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임대인에게 남편이 연장안하고 이사간다는 연락 받았는지 확인 문자나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계약서상에 본인 인적사항과 남편의 인적사항을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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