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