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