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내부위임으로 다른 하위 행정청에 업무를 이관하였을 경우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루려 할때에 피고는 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인가요 아니면 내부위임 받은 처분청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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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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