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의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내부위임으로 다른 하위 행정청에 업무를 이관하였을 경우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루려 할때에 피고는 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인가요 아니면 내부위임 받은 처분청리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