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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니193
온화한고니19322.10.11

헬스장에서 부상 후 환불 받는방법 중 빨리 처리되는방법이 있나요?

헬스장에서 PT를 받고있는데 수업 후 팔이 움직이지않아 문의드렸고 단순 근육통이니 한번 더 운동하면 나아질꺼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상태가 그정도는 아닌거같아 병원에 방문하니 인대 부분파열 ( 타박상) 진단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운동하다 다친게아닌 일상생활에서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하는데 저는 운동 한 다음날 아파서 트레이너 선생님께 문의를 드렸는데 병원안내가 아닌 다시 운동을 나오라는 안일한 태도에 어이없어 환불+병원비일부보상을 요청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보험사에서 cctv판독 후 운동 중 부상이 맞는지 체크 후 보상이 되고 그 이후에 환불을 해주던 아니면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러고 보험처리는 지지부진이고 처리가안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빨리 처리를 받고싶은데 법적으로나 제가 환불을 요청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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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환불을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으며, 스스로 운동중 부상을 당한 것이 맞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어 주장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최소 6개월~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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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과실 책임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 헬스장에서의 사고인 점과, 발생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쉽지 않은 법적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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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방법이 있지는 않고, 헬스장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종국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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