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 레스토랑에 비상구 표시요 이거 가리거나 빛을 낮추거나

안녕하세요

바나 레스토랑일경우 비상구 표시가

막혀있는곳 모두에 설치되어야하는데

크기가 다른 업종보다 굉장히 큰 손바닥 두개 붙여놓은 것 같은 만큼 큰데

아무래도 인테리어의 미적요소면에서

크게 해가되고 4개나 붙여가지고

이거를 가리거나 아니면 영업할때 떼어도 되나요? 아니면 너무 밝은데 곳곳에 비상구 녹색 빛이 반사되서...도장을 한 색이 잘 안보여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영업 중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리거나 떼거나 색을 칠해 밝기를 낮추면 소방시설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도등·유도표지의 설치 자체는 현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과 기술기준(NFTC 303)에 따라 위치·높이·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업주가 미관상 이유만으로 임의 위치변경이나 탈거를 하는 것은 안전기준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