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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치타271
튼튼한치타27121.03.03

현금 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3년전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6천만원을 받음, 축의금 5백만원 받음 총 6천5백만원

1. 지금 3년전 부모님께 받은 6천중 5천 증여 신고 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증여세를 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지난 10년동안 증여 받은거 없음

2.또한 증여 5천 만원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및 통장으로 이자 지급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시 법정이자4.6%로 되어 있는데 1~ 2%로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원금 2억이하, 연 이자 1,000만원이하는 문제 없다고 되어 있던데...)

4.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시 매월이 아닌 차용기간이 끝난 날 원금 + 이자로 드려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5. 차용금액의 이자에 대해 제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고, 부모님께서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27.5%로 되어 있던데 부모님께서 세금은 무조건 내는건가요?(제가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 5백만원(부모님께서 계좌로 보내줌)에 대해서 이것도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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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되므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70만원이 발생합니다. 가산세를 고려하면 약 1,50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자금을 반환하여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상환이 미루어진다면 과세기관에선 증여 사실 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자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편입니다.

    6. 축의금은 자녀의 몫이 아니라 부모의 몫으로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의금을 전달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겠으나, 현실적으로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증여세에 관한 질문들을 보면 보통 계좌내역 하나 하나에 대하여 증여세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과정을 보면, 주택 취득 자금 등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이나 과거 증여 신고 내역으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신고하셨으므로 우선 기본증여세 1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만원, 그리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기본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세무서에서 쉬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입기간 동안 이자 지급 내역 및 원금상환내역, 차용증 등의 사실관계로 직접 소명해내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능은 하시나 차입금액에 대한 1년 간의 증여로 볼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에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5.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5.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받는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 전이라면 6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6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 1백만원과 1백만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를 납부해야 합니다.

    2. 3년 전 증여받은 것을 현재 차용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지금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 판단이지만, 추후 발각될 경우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관련 없습니다.

    4. 관련 없습니다.

    5.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