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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치타271
튼튼한치타271
21.03.03

현금 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3년전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6천만원을 받음, 축의금 5백만원 받음 총 6천5백만원

1. 지금 3년전 부모님께 받은 6천중 5천 증여 신고 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증여세를 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지난 10년동안 증여 받은거 없음

2.또한 증여 5천 만원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및 통장으로 이자 지급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시 법정이자4.6%로 되어 있는데 1~ 2%로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원금 2억이하, 연 이자 1,000만원이하는 문제 없다고 되어 있던데...)

4.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시 매월이 아닌 차용기간이 끝난 날 원금 + 이자로 드려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5. 차용금액의 이자에 대해 제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고, 부모님께서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27.5%로 되어 있던데 부모님께서 세금은 무조건 내는건가요?(제가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 5백만원(부모님께서 계좌로 보내줌)에 대해서 이것도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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