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혼이 예정되어있어서 부모님이 결혼자금 3억정도 도움을 주시는데 부모님 명의가 아니라 제명의로 할거라서요. 이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 나중에 벌금을 받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3억의 금액이 이전 되신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실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등이 반영되므로
증여 이전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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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규에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나 물품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규 등으로 볼 때 집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3억정도의 결혼자금도 같은 맥락으로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과 관련하여 가전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을 구입해 주는 경우에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을 이유로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택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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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무신고시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3억원으로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결혼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결혼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는 돈도 어느 정도까지는 증여로 안봅니다.
3억이라는 돈은 결혼식 비용으로 커버하기엔 너무 많죠. 그래서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이걸로 바로 부동산을 산다든가 하지만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