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란 무엇인지, 이를 행했을 경우 받게되는 법적 처벌은?
위증교사라는 말을 몇번씩 볼 수 있게 되던데요.
위증교사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이것을 행했을 경우 받게되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판결 사례를 통한 답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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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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