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며 증인이 아닙니다.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증인으로 선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공범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한 후 증인으로 증언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할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제3자에게 위증을 사주한 경우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