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길은 ''도로' 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5대5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하구요. 접촉이 얼마나 크게 났길래 상대차량
동승자가 입원을 했나요?
질문자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고 속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30KM로 서행을 해야 하는데 휠에 조금 흡집이 났다면
입원을 할 정도로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도 상대방은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녹취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