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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개비80
엉뚱한개개비8022.12.29

아파트 지상단지내 상대차량과 접촉사고

아파트 지상단지내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 운전중 우측편에서 지나가는(커프길) 상대차와 접촉사고났습니다.

제차 앞쪽번호판 훼손되었고 상태차 운전석 앞바퀴 휠이 흠집이 조금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차 동승자는 입원을 한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어느쪽이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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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삼거리면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사거리면 우측차량이 우선입니다.

    사거리에서도 차선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도로폭으로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본인 질문 만으로는 판별이 쉽지가 않고 파손부위로만 보면 상대차가 먼저 진입 한걸로 보여집니다.

    100:0은 없으니 양쪽다 대인접수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길은 ''도로' 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5대5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하구요. 접촉이 얼마나 크게 났길래 상대차량

    동승자가 입원을 했나요?

    질문자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고 속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30KM로 서행을 해야 하는데 휠에 조금 흡집이 났다면

    입원을 할 정도로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도 상대방은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녹취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주차, 진출입 차량(주차 중인 차량 등)과 주행 차량의 사고라면 주행 차량쪽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