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단지내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 운전중 우측편에서 지나가는(커프길) 상대차와 접촉사고났습니다.
제차 앞쪽번호판 훼손되었고 상태차 운전석 앞바퀴 휠이 흠집이 조금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차 동승자는 입원을 한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어느쪽이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