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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14

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자리에 주차된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네요.. 좁은길에 좌회전하는과정에 접촉이 되었는데.. 불법주차로 너무 길이 좁은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게 접촉사고가 났네요...과실비율 따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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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라인이 없다면 과실 1정도는 상계할수가 있습니다.

    9:1이나 10:0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대물처리 해주면 됩니다.

    비용이 크지 않으면 자비로 해결하는게 본인에겐 더 유리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주차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지역은 주차라인이 명백한데 있어 그런 상황에 불법주차에 대한 것이 차량의 통해를 현저히 방해할경우에는 과실이 다소 잡힐수있지만, 주차공간이 상시로 부족하거나 다수의 차량이 그런 형태로 주차했거나 시야에 심각하게 방해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 인정부분은 극명하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과실비율을 따질수가 없고 주차된 차량을 긁었기에 본인 과실 100% 나오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게 되면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기에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인 경우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한 상대방에게도 산정이 됩니다.

    렌트 안 하고 작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그냥 100% 과실 인정하고 사비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대방과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정도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과실이 주행 차량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였고 그 차로 인하여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불법주차에게 통상 10-2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10% 밤에는 20% 또한 각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