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명의개서(주주명부 변경)가 정지되므로 자동적으로 폐쇄기간 개시 당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주주권자로서 확정됩니다.
주주명부폐쇄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이익배당 및 기타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명의개서 등이 불가능하며, 회사는 특정한 날을 기준일로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들의 현황을 단기적으로 못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주들은 배당을 받는다던가 하는 권리가 있는데, 배당을 줄 사람들 리스트를 쫙 뽑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정해놨는데 주주총회까지는 아직 남은 중간기간에 해당 리스트들으 막 바뀌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주주명부 명의개서(주주명부 사항을 바꾸는 것)을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