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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6.11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면 주주의 권리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면 주주의 권리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일방적인 회사의 판단에 기업이 상장폐지 되는건가요?

주주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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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것으로 주주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주식회사가 망하여 폐업한 후에 청산되지 않는다면 주주의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물론 감자등과 같은 주권의 수량 변화등이 있을 때는 수량등에 변하게 되죠.그렇지 않다면 주주의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상폐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주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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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는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게 되지만 자발적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통해서 지분의 95%이상을 매입해야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하여 매도를 해도되고 혹은 상장폐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기에 배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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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회사가 망하였다고 보기때문에

    주주들과 같은 경우 큰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은 회사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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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 경우에도 주주는 주식을 팔 수 있으며 주식에 따른 제반 권리 (의결권, 배당권 및 각종 소수주주권)를 계속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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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 시에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뿐 주식이ㅡ가진 본연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때 주주로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에 대한 권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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