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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문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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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후유증 기각으로 행정소송? 해보신분?

코로나 백신후유증을 오래 겪고 있어요

인과관계

있다고 의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서 ㅡ 기각이란 서먄이

보건소 통해서 왔어요


이의

제가를 하라는데

행정소송하거나 ㅡ

이거 해보신분 있나요?


2년 넘게

아픈데

그전에는 제가 편도가 약해서 겨울만 조심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 모든 검사에선 정상 수치 ㅠ

흉통도 있지만 뭔가 수치가 안나오는 ㅡㅡ


그래서 기각 당해서 짜증이 납니다


완치도 못하고 2년 만에 들은 진단은 이거저거 검사와 약먹고 낫기를 바랬지만 ㅡㅡㅠㅠ 검사결과가 다 정상인데 아파여 최종은 현재 섬유 근육통 진단 받고 진통제 포함

8개 약을 먹네여


죽을병은 아니지만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 지치고 억울한겁니다 ㅠ


(운동 가르치던 강사 였늨데 현재는 일도 쉬었다 했다 반복중이네여 )


이의 신청해도 사실

될거 같지 않아서 그냥 말까 하다가도 억울해서


질병청 소송 넣거나 이의 신청 해보신분 있으면 공유좀 해주세여 ㅡㅡㅡ 조언이나 ㅡㅡ

이의 신청 ㅡ기간 약 일주일 남았네요 ㅡ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4월)∼6(7월)차 회의에서 총 1562건을 심의를 하였고 9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으며, 보상이 기각된 579건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최소한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