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 과정에서 한 회사와 채용 전형을 진행했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처우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1차로 제안한 오퍼레터를 보고 조율요청을 해서 2번째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입사일 제안받음) 다만 큰 변화가 없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율요청을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고 채용을 절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2차 제안한 내용을 수락해도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 회사에 노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용이 확정되지 않고 불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사 취소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자의 지위를 갖게되고 채용내정 취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절차를 모두 통과한 후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취소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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