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 일반주거로 구분되면 전용주거에는 1종, 2종 / 일반주거지역에는 1~3종, 준주거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건폐율은 40~50%, 용적율은 80~400%까지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게 되며, 각 지역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소음이나 환경기준은 용도지역내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별도의 법률(건축법)등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