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부탁합니다.

2023. 04. 02. 22:17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중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을 건축합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1종은 저층중심, 2종은 중층중심, 3종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중심의 주거환경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023. 04. 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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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용주거지역은 조용하게 주택짓고 살수 있게 만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층 위주의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때 아파트(5개층이상)은 짓지 못합니다.

    반면, 일반주거지역은 조용함? 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은 지역입니다

    주로 아파트를 짓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2023. 04. 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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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2종은 공동주택 중심

      일반주거지역은 1종은 저층주택

      2종, 중층(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산재) 대도시는 2종이 많습니다.

      3종 , 신축아파트는 3종이 많아요

      전용 일반 규제는 건축율 용적률에 영향을 줍니다.

      2023. 04. 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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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구분 중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제1종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심, 제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건페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종은 50~100% 2종은 100~150%이하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것은 그만큼 건물의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이니,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가장 조용한 주택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며 서울의 대부분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입지특성 및 개발밀도 등에 따라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차이점은 층수 제한으로 1종은 4층이하 / 2종은 18층이하(지역별 상이함, 서울지역 : 단독주택지7층, 아파트단지15층이하 제한) /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이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지의 지방에 따라 그리고 각 종별 제한사항에 따라 층수는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2023. 04. 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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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에대해 간략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 전용주거지역

          - 1종 : 건폐율(50%↓)/ 용적률 (50 - 100%)

          - 2종 : 건폐율(50%↓)/ 용적률 (100 - 150%)

          - 일반주거지역

          - 1종 : 건폐율(60%↓)/ 용적률 (100 - 200%)

          - 2종 : 건폐율(60%↓)/ 용적률 (150 - 250%)

          - 3종 : 건폐율(50%↓)/ 용적률 (200 - 3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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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모두 건물을 지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용과 일반주거는 건폐율과 용적률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층수와 크기에 제한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가능한 업종에도 차이가 있고 업종별 면적제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3. 04. 0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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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주거지역의 구분 중 전용주거지역은 조용한 주택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 역으로 구분하며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 률이 낮은 편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대지에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고급 단독주택가가 1종 전용주거지역일 가능성 이 높습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 는 지역 대부분이 해당되며 일조권, 조망권, 도시경관, 자연환경 훼손 방지까지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며 저층주 택, 중층 주택, 고층 주택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 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 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000년부터 3종으로 세분화 하고 있으며, 난개발이나 교통혼잡, 주차난 등이 발생 할 것까지 고려하여 주택 유형이나 개발밀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200%이하

              • 저층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으로 저층주택 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고 주로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있는 지역 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으나 필로티 건물의 경우 5층까지 지을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서 주로 보이는 빌라촌이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교시설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상 250%이하

              ㆍ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으로 중층 주 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 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7층 또는 12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D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역마다 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은 7층으로 제한하고 아파 트는 12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학교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

              •층수 제한이 없는 고층 건축물을 허가한 지역으 로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수 있습니다.

              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과 2종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모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 설, 유치원, 학교 등도 설립이 가능하고, 건축에 있어 제약 사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토지 가격 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ㆍ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ㆍ관련 법은 시, 도의 조례를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정 권한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일부 조 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4. 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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