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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귀뚜라미100
빼어난귀뚜라미10021.07.10

아들집으로전세살이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1가구2주택이 되는것인지요?

아들집으로 전세살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 명의로 집한채가 있는데 세내주고 전세로 들어갈경우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들집 전세살이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가 제 궁금한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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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들 집 전세살이의 경우, 전세로 입주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니 1가구 2주택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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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명의의 집에서 거주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이하라면 무상으로 거주해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 해당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직접문의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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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셔야할 사항이고, 자녀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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