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명의의 집에서 거주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이하라면 무상으로 거주해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 해당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직접문의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