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신용 불량자이셔서 아들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야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현재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집을 얻는 것이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