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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다향제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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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얻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께서 신용 불량자이셔서 아들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야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현재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집을 얻는 것이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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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