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의집에 살면서 아들과 전세계약후 전세자금대출 가능?
아들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며 집을 매매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속 지내고 싶은데, 아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소득은 연 6천정도고, 부채 잔액은 7천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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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현재 KB시세, 융자정도나 질문자님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특수 관계인으로 대출금지에 해당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가족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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