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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21.10.11

이런걸로 명예훼손 되나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만 성립되면 개나 소나 다 고소를 넣던데

만약 제가 김ㅇㅇ이라는 사람한테 "야 송ㅁㅁ이라는 사람 하루에 5번이나 똥싼대" 라고 얘기 해도 송ㅁㅁ씨 입장에선 그 말이 모욕적이고 자기 명예가 훼손 됐다고 생각해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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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야 송ㅁㅁ이라는 사람 하루에 5번이나 똥싼대"라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쟁점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상 단순 장난성 발언이라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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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가정적인 사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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