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야 송ㅁㅁ이라는 사람 하루에 5번이나 똥싼대"라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쟁점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상 단순 장난성 발언이라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