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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사랑❤️

짱구 사랑❤️

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 ?

이걸로도 명예 훼손 들어가나요 ??

말투가 딱딱한건 딱딱한데 이렇게 말을 심하게 했다고 해도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대화내용만으로도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