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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1.15

근무중 허리디스크판정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 10년이상 근무중인데

오전에 무거운 박스를 옮겨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업무가 누적되다보니 허리가 안좋아지고

디스크 초기 진단 받았는데

허리디스크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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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

    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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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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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도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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