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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오리234
운좋은오리234
22.08.19

국가지정공휴일근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직원 10명 남짓한 조그만 회사에 근무중인데

연봉제 입니다 . 토요일 격주근무중이고

일요일 명절 제외하곤 근로자의날 포함

빨간날은 모두 근무합니다

근데 급여계산해보면 토욜근무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안댑니다 상여금 당연 없구요

국가지정공휴일에 쉬어야하는건

정당한 권리인가요 아님 회사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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