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공휴일근무에 대해 알고싶어요
직원 10명 남짓한 조그만 회사에 근무중인데
연봉제 입니다 . 토요일 격주근무중이고
일요일 명절 제외하곤 근로자의날 포함
빨간날은 모두 근무합니다
근데 급여계산해보면 토욜근무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안댑니다 상여금 당연 없구요
국가지정공휴일에 쉬어야하는건
정당한 권리인가요 아님 회사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합의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여에, 해당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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