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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2.03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남성 육아휴직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곳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의 어린시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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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허나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러나 오는 2월28일 부터는 상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조항이 개정이 되어서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해당근로자와 그리고 배우자도 동시에 (즉 아빠와 엄마 모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가오는 2월28일 부터는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일경우에는 사업주(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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