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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19.11.29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남성 육아휴직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곳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의 어린시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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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부여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난 후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1달 전)하시면, 이를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통보를 한다면, 해당 거부통보를 증거로 삼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즉시 사업주에게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출석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미부여시 벌금이나 형사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사가 벌금을 받고 육아휴직 미부여시 이에대한 강제 집행은 불가합니다.

    관련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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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남성과 여성근로자 모두포함)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업주(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않으면,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니,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과 육아휴직기간동안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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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는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닐 경우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 한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3. 아울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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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일부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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