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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2.11.30

남성 육아휴직 요청 회사 거부

안녕하세요,

남성인데 곧 아이가 출산합니다.

여성은 출산휴가3개월 +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더라구요.

반면에 남성은 현실적으로 출산휴가 1주일 정도 쓰고 육아휴직은 어려운게 현실인데요.


1.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려할때 회사에서 거부 할수 있나요?

이러면 노동부 신고하면 어떤 이점이있는지요?


2. 사측에서 육아휴직 거부 시,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건지

추후 경우의 수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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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2.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다가도

    근로자 신고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려할때 회사에서 거부 할수 있나요?

    이러면 노동부 신고하면 어떤 이점이있는지요?

    -> 육아휴직의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어 육아휴직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2. 사측에서 육아휴직 거부 시,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건지

    추후 경우의 수가 궁금해요,

    ->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아래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