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빌려주고 공증을섰는데 안갚을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와이프될사람이 전남자친구에게 4~5천만원 돈을빌려주고 와이프될사람몰래 와이프될사람 이름으로 대출까지받아서 뒤늦게 알게되고 신고하고 잡아서 공증작성하고 조취를할수있는건 했다 생각했는데
총금액이 1억에
60개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네요) 얼마씩 변제를하겠다고했고 변제10회 어길시 법적조취를 할수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거같습니다.
근데 3회차 이후부터 돈이없어서 못붙였다 다음달에 한번에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계속 넘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일테고 거기부모님은 내자식아니다 내가책임못진다 이런상태고 법적으로 와이프될사람이 할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
와이프는 그냥 잊고 살고싶다 라고 하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쓰이고 화도나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도움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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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면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할 재산도 없을 것으로 보여,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