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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황로9222.10.04

차용증 공증받았는데돈을갚지않아요 어떻해야하죠?

큰금액은아니지만 부부사이였고 이혼을하게되면서 제가 빌려준 금액 보증금 과 보험급 납입과 이사비용 등등 보증금도돌려주면서 제돈을 전남편이 쓰고 나머지돌려받고 총550이라는금액이 남아 십개월의시간을주었지만 갚을생각을하지않아 차용증을쓰고 이혼도장을찍었습니다 .근데 또약속을지키지않아 차용증을가지고 신고를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죠 너무 비참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돈은 제게소중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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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공증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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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강제집행을 미리 승낙한 경우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등 절차는 법원 또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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