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금액은아니지만 부부사이였고 이혼을하게되면서 제가 빌려준 금액 보증금 과 보험급 납입과 이사비용 등등 보증금도돌려주면서 제돈을 전남편이 쓰고 나머지돌려받고 총550이라는금액이 남아 십개월의시간을주었지만 갚을생각을하지않아 차용증을쓰고 이혼도장을찍었습니다 .근데 또약속을지키지않아 차용증을가지고 신고를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죠 너무 비참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돈은 제게소중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공증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강제집행을 미리 승낙한 경우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등 절차는 법원 또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