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기존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2024년1월2일자 퇴직 후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입력하니, 2023년 급여항목을 불러올수 없습니다.(직장에서 미입력)
이 경우, 그대로 두어도 무방한가요?
(직장에 꼭 재촉해야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별도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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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4년 01월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되고,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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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 의뢰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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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직접 이번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본래 불가능하며 3월 말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가 3.10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