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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반달곰254
슬기로운반달곰25422.02.27

이직 시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2021년에 직장을 한 번 옮겼는데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연말정산만 받았는데 그 전 회사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직장의 자료를 현재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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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5월달에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4월 중순이후 홈택스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후 5월에 진행해주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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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같은해에 중도 퇴사하여 입사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이전 회사에 대한 급여자료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했다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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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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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불완정하게 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그때는 종전근무지의 원천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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