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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노루131
현명한노루13123.12.22

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가 (리셀판매)

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상표법과 지식재산권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부당경쟁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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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리셀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재판매행위를 하면서 상표권자 내지 판매권자의 광고사진이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인데, 직접 찍어 판매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