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가 (리셀판매)
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상표법과 지식재산권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부당경쟁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셀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재판매행위를 하면서 상표권자 내지 판매권자의 광고사진이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인데, 직접 찍어 판매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