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
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
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
■아하에서 많은 조언을 얻었고
상표권 지재권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브랜드사에 회신을
이메일로 보내어
상표권 및 지재권에 문제없음을 표명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은 아닌지 하여 염려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