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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노루131
현명한노루13123.12.24

상표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내용증명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도매 아님)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해당 브랜드사의 약관에는

재판매에 대한 제재내용이 없으며,

해당 브랜드사의 정식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더 많은 고객님께 구매 기회를 드리고자 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판매 목적의 구매가 의심될 경우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브랜드사는 상표권 등록되어 있음)


■아하에서 많은 조언을 얻었고

상표권 지재권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브랜드사에 회신을

이메일로 보내어

상표권 및 지재권에 문제없음을 표명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은 아닌지 하여 염려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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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이나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러한 경우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무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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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침해금지 내용증명에 대해서 답변은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추가 대응 방안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리사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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