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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노루131
현명한노루131
23.12.23

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해당 브랜드사에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을

메일을 보내어 의사표명하고

상대방은 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

키워드로 해당브랜드사를

검색했을시

네이버쇼핑에

저희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함께

뜨기 때문에

부정경쟁거래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부정거래방지법은

리셀러의 경우

어떤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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