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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노루131
현명한노루13123.12.23

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해당 브랜드사에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을

메일을 보내어 의사표명하고

상대방은 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

키워드로 해당브랜드사를

검색했을시

네이버쇼핑에

저희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함께

뜨기 때문에

부정경쟁거래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부정거래방지법은

리셀러의 경우

어떤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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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정 브랜드사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다시 소정 이윤을 붙여 판매하더라도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브랜드사가 제품판매시 재판매 금지 규정을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 이로 인해 재판매사와 계약 위반등을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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