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2)사진을 직접 찍은 뒤
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
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4)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해당 브랜드사에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을
메일을 보내어 의사표명하고
상대방은 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
키워드로 해당브랜드사를
검색했을시
네이버쇼핑에
저희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함께
뜨기 때문에
부정경쟁거래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부정거래방지법은
리셀러의 경우
어떤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