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1개월분이 실비보험이 될까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5000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데 혈압약은 보통 1개월분으로 처방받는데 기간과 상관없이 한번 결제 한것으로 실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 합니다. 하루 통원약제비 한도내에서 보상 되기에
공제금액이 5천원이라면 구실손 으로 보여집니다.
통원진료비와약제비를 합산해서 가입한도에따라 10~30만원까지 보상 받습니다
한도는 해당증권에서 확인 바랍니다.
여기서 180일 면책이 주어지는데 고혈압 동일질병으로 1년이내 통원30일 한도입니다
1년 한도를 다 사용시 180일뒤에 다시 복원되서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약을 한번 갈때마다 한달 또는 몇개월치를 받아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약 처방일수별로 5천원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병원에 간 날을 1일로 해서 5천원 공제하게 됩니다.
30일치 처방 받아 약값이 50,000원이 나왔다면
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이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원공제상품이시면 2009.9이전 가입하신
10만원한도 또는 30만원한도의 질병통원의료비 담보이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비+약제 합쳐서 5천원이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하신것처럼 1개월 처방시 처방조제에 대한 영수증 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처방받은 일자의 납입한 총금액에서 5000원(자기부담금) 공제후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약제비 관련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공제하고 실비가 보상이됩니다.
1)2009년 8월이전에 가입한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받으셔도 금액이 얼마안되어서 의미는 없으실것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혈압약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5천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입 한도내에서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약 1개월분이 실비보험이 될까요??
=>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조비 부담금은 8천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셨다면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1개월분으로 처방을 받으셔도 2개월분 처방 받으셔도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외래진료비랑 약제비 합산금액에서 5.000원을 제외하고
보상해 드립니다.
09년 8월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는.. 8천원 공제하고 5만원 한도엣 보상해 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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