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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하운드230
냉정한하운드23023.08.14

재계약서 임대인 관련 문제없는지 궁금해요ㅜㅜ

전세보증보험 거절 당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시 계약서에는 공동명의인이 없다는 사유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재계약서로 임대인만 남겨서 다시 하면 된다하더라구요

저는 가족관계인 공동명의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싸인했는데

이렇게 다시 재계약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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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명의자 모두오셔서 재계약서를 쓰는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려는것 같은데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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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공동명의인의 서명이 없는 전 계약서가 문제일 듯 싶네요. 오히려 지금의 계약서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계약서는 쌍방 모두 있는 자리에서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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