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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제비285
훤칠한제비28523.05.09

전세계약서에 입금계좌 미개재시 법률내용이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을 들고자 보증금지급서류중 은행에서 이체내역영수증을 보냈으나 계약서에"임대인 입금계좌가 없어서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 하여 임대인분께 추가 기재를 요청했으나 법률적인 내용이 있어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통해 법률적인 내용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재계약이라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에 작성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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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작성시 반드시 임대인의 입금계좌를 기재해야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입금계좌가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야함을 잘 설명하시고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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