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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24.04.10

아내에게 돈을 계좌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면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나요

아내에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계좌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는 큰금액이일 때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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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무슨용도로 이체 시키신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 상세한 답변은 어렵고 혹여나 증여로 보아도 부부간 증여는 10연 합산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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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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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 정도 무상으로 증여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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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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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목적의 단순한 이체내역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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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넘기시는지를 봐야되고 주시는 행위를 하신다면 6억원 이내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주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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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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