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계좌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는 큰금액이일 때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무슨용도로 이체 시키신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 상세한 답변은 어렵고 혹여나 증여로 보아도 부부간 증여는 10연 합산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 정도 무상으로 증여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목적의 단순한 이체내역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넘기시는지를 봐야되고 주시는 행위를 하신다면 6억원 이내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주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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