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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내에게 돈을 계좌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면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나요

아내에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계좌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는 큰금액이일 때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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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무슨용도로 이체 시키신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 상세한 답변은 어렵고 혹여나 증여로 보아도 부부간 증여는 10연 합산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 정도 무상으로 증여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관리 목적의 단순한 이체내역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넘기시는지를 봐야되고 주시는 행위를 하신다면 6억원 이내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주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